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프린트만 있다면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는 문서입니다.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요.
필요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누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발급의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뿐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과
주민센터 방문발급은
부모, 배우자, 자녀기준으로
발급 가능
무인발급기는 지문으로 인식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본인기준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요.
무인발급기 방문은
본인기준으로만
발급 가능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발급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정부24 접속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24 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 24 메인화면이 보이시죠?
자주 찾는 서비스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가장 처음에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이용약관에 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정보확인사항이 있는데요.
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이나 등록기준지를 선택하시고 해당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그런 후, 공동인증, 금융인증, 간편 인증등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발급대상자 선택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발급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발급대상자를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증명서, 특정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수령방법 및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발급이나 열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꼭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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