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집에 초중고 자녀가 있다면 가정통신문으로 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문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지원됩니다.
특히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작년에 비해 11%나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초등학생 | 415,000원 | 461,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654,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 727,000원 |
초등학생은 461천 원, 중학생은 654천 원, 고등학생은 727천 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기존에는 계좌형식으로 입금되었으나 2023년부터 바우처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반드시 신청해야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격을 의미하고,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의미합니다.
각각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닌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한 시 ·도 교육청별 자체 지원 기준에 따른 제도입니다.
즉, 시 ·도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서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처럼 지원금을 받는다기 보다는 학교에 내야 할 돈을 면제받는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사실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 교육비지원에 해당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등과 중등의 경우에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이 또한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에 필수인 인터넷 통신비나 컴퓨터를 지원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교육비지원은 지자체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이라면 교육비 지원대상에도 적합하여 두 가지 다를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입학금, 수업료는 제외하고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받습니다.
시도별 교육비 지원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해당 교육청을 선택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절차
교육급여는 일단 신청을 한다고 바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위소득 50%라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대상자와 교육청 및 학교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정보를 보낸 후에, 대상자(수급결정자)가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바우처 신청접수를 하고 바우처를 배정받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복지로, 주민센터)
급여보장 결정 이후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한국장학재단, 2024.04.01. 이후)
먼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선정되었다면 다음으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교육급여 신청기간
교육급여는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집중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입니다.
연중 언제나 신청가능
집중신청기간
2024.03.04~03.22
물론,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대상
교육급여 신청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구입니다.
교육비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대상자 등입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신청가능 복지제도 |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
중위소득 63% |
1,403,920 | 2,320,044 | 2,970,234 | 3,609,845 | 한부모가정 | |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기존에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형제와 자녀가 이미 교육급여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입학 이후에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교육 급여 수급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로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을 알아봐야겠죠?
교육급여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시에는 학부모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와 '교육비 원클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3월 11일부터 운영)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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