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수급자로 불려지는 이 제도는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류가 다르고 선정기준도 달라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크게 4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됩니다.
각 급여는 기준이 다르고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정도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각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도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중위소득입니다.
각 신청가구단위로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이라는것을 계산하고 각 급여 기준에 적합하면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4가지로 구분되며 간단하게 그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최저생활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함.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주거급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 부분의월차임과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집을 수리해주수리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수급자가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각 급여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이 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기준 |
생계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50% |
수급자 신청방법
신청 시에는 본인의 주거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상담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복지로에서는 모의계산서비스도 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도 한번 참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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