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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두색 번호판 차량

by 샤인인포 2024. 4. 10.

연두색 번호판 차량 보신 적 있나요?

 

못 보던 색이라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연두색 차량 번호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두색 번호판 알아보기
연두색 번호판 알아보기

 

 

목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배경 

     

     

    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하고 사적으로 이요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차량 연두색번호판 도입(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법인차량 연두색번호판 도입(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윤대통령은 '택시처럼 번호판을 눈에 띄게 하겠다'는 공약을 실제로 시행하게 된 것인데요.

     

     

    연두색번호판 = 법인명의 차량

     

    연두색번호판(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연두색번호판(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법인차량이 받는 혜택이 있다 보니, 법인차량으로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법인차량은 장기렌트, 리스 이용료를 비용처리 할 수 있고, 보험, 세금 등을 운영비로 관리, 유류비 처리, 세금감면등의 혜택이 있다 보니 법인차량으로 구입등록하고 사적유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러한 탈세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연두색번호판 적용기준

     

    모든 법인차량이 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기준(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연두색 번포판을 적용하는 기준은 차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연두팩 번호판이 시인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는데, 확실히 연두색 번호판이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구입한 차량은 소급적용하지는 않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에 적용합니다. 

     

     

     

     

    왜 8천만 원이 기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저배량 고가차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격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8천만 원인가는 국민들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승용차의 평균가격대인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통상의 고가차량에 대한 기준으로 보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했다고 합니다.

     

    8천만 원 미만의 중저가 차량의 사적사용은 상대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적사용의 가능성을 낮게 보았으며, 차량외관에 회사명, 로고 등을 래핑 하여 외관으로도 구분이 되는 차량이 다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모든 법인차는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가입 등의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으며, 이번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일반차량과의 구분되는 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적 사용의 자율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마무리 

     

    연두색 번호판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실제로 슈퍼카의 판매량이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꼼수가 작용하는 것도 같습니다. 

     

    8000만 원이상의 차량을 8000만원 미만에 구입한 것처럼 취득가를 낮추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낙인효과'탓에 필요 외의 고가 법인차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임원 가족등 자격이 없는 사람이 쓰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덧붙이며 탈세제보가 궁금하신 분들을 국세청탈세제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