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용어 중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 공급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어져 공급됩니다.
한 번쯤 '특공'이라는 줄임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국가 정책 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주택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파트를 지어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의 주택을 일반공급 대상자와 경쟁하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의 자격을 가지려면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하며 각 공급별로 일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정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제한된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일반공급보다 평균 경쟁률이 낮습니다.
또한, 일반공급과 함께 지원이 가능하니 특별공급 자격에 부합하다면 당연히 지원해야겠지요?
특별공급의 발전 및 확대
특별공급은 사회 여건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특별공급과 사회적 문제와 이슈는 항상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8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당시에는 국가유공자, 철거민, 해외 취업 근로자 등이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올림픽대회 입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다문화 가족 등등 사회적 필요에 따라 그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되었고, 2006년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2008년에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는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불안으로 인해 근로사기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로자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2년 말에는 정부의 청년정책의 연장선으로 미혼의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공공주택 청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특별공급의 공통조건
특별공급의 공통조건
한 세대 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
세대 기준 평생 1회만 사용가능
무주택자라면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특별공급입니다.
일단 특별공급의 모집 비율은 전체 세대 중 절반정도를 차지하기 대문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공통조건을 확인 후, 각 특별공급의 유형을 찾아 적극 활용해야겠습니다.
특별공급의 종류
특별공급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고, 관심 있는 공급분야가 있다면 꼭 자세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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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별로 신청자격이나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관심 있는 특별공급을 클릭하셔서 알아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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