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발달하면서 투표인증샷도 필수코스가 됐죠?
'나 오늘 투표했어'를 인증하는 사진을 찍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벌금형이라니 꼭 주의하시고 참여하세요!
목차
투표인증샷의 기준
예전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찍어 올리기도 했고, 투표소안에서 찍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한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및 사전투표용지 촬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촬영 금지
공직선거법 제 166조의 2에 의해서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인증샷 이렇게 찍어요!
투표소 밖에서는 인증샷이 가능합니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등 선거관계자와 투표소 밖에서 함께 촬영한 인증샷은 가능해요.
본인의 손등이나 손바닥에 기표용구를 찍은 후에 투표소 밖에 나와서 사진활영을 가능하다고 해요.
투표소 안에서 손등사진을 찍는 건 안되니 이부분은 주의하세요.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도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도 가능합니다.
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될까?
투표용지, 특히나 기표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절대 사진촬영하면 안 됩니다.
불법 선거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몇번을 찍어줘 그럼 얼마를 줄게.' 그걸 인증하는 용도로 인증샷이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는 매매되어서는 안되는거니까요.
설마 그렇겠어라는 생각이 들지만 설마 하는 일들이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인증샷 대신 투표확인증 받기
인증샷 대신, 투표했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투표확인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를 완료하신 후에 투표확인증을 선거사무원께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투표확인증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기념으로 남겨놓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투표 인증샷 꼭 남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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