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도 궁금하시죠?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원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일정 소득과 재산 미만의 가구에서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에 대해 장려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지금 정기신청기간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정기와 반기에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와 종교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꼭 정기신청에 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를 하면서 부양자녀, 즉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기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소득기준이 만족하시는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을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은 연소득기준
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면
ok!
단독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시면 장려금이 신청하 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연소득 7,000만원미만
ok!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연간 소득 7,000만 원 미만가구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가구원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ok!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계시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의계산해보고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해당되시는 분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04.19 - [✅복지&지원혜택]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04.19 - [✅복지&지원혜택]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미리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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