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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최저임금 얼마?

by 샤인인포 2024. 1. 2.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자로 변경되는 것 중에 가장 궁금했던 2024년 최저시급 알려드릴게요.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

 

목차

     

     

    2024년 최저임금 기본정보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60,7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며, 연봉(12개월 근무기준)으로 24,728,880원입니다. 

     

    여기서 잠깐!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일까요, 세후 금액일까요?

     

    최저임금은 세전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급여이기 때문에 실 수령액은 최저임금을 계산한 금액보다 조금 줄어들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포함되는 항목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다면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됩니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산입비율(출처:고용노동부)

     

     

    최저임금 포함되지 않는 항목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임금

    연차 미사용 지급 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있습니다.

     

    어떤건 포함되고, 어떤 건 포함되지 않고,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래 링크버튼을 눌러서 가시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로 본인의 임금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 ↓ ↓ ↓ ↓ ↓ ↓ ↓ ↓ ↓ ↓

     

     

     

    최저임금 기억할 점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아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3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저임금을 정당하게 적용받아야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례

    첫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둘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셋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그리고, 수습으로 근로중인 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사용 중인 자가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종사자라면 10% 감액적용도 불가하니 그 점도 꼭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물가는 엄청올랐지만, 여전히 최저시급은 1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네요.

     

    하지만 올바른 근로계약으로 꼭, 본인이 일한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