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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선물 받은 홍삼, 비타민 등 중고거래 가능해질 듯

by 샤인인포 2024. 3. 9.

명절에 선물세트로 들어온 홍삼, 비타민, 각종 즙 선물세트 나와는 맞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셨던 분들 계시죠?

 

많은 분들이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듯 합니다. 

 

이 법에 변화가 생길듯 합니다. 

 

1분기내에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니 2024년 추석시즌부터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선물받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판매가능?
선물받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판매가능?

 

 

목차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의약품은 아니지만 기능성을 가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지요.

     

    대표적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3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0 가구 중 8 가구는 연 1회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선물을 하는 경우도 꽤 높은 편입니다. 

     

     

     

    🥕마켓에서 선물받은 홍삼 판매는 불법? 

     

    하지만, 현재 건강기능식품법령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를 하도록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영업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 간 재판매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는 점점 활성화되고 있지요.

     

    나에게 필요없는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자원의 재사용, 환경보호, 경제적인 소비 등의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사례1(@내용출처: 국무조정식 보도자료)
    규제 사례1(@내용출처: 국무조정식 보도자료)
    규제 사례2(@내용출처: 국무조정식 보도자료)
    규제 사례2(@내용출처: 국무조정식 보도자료)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듯, 한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월평균 자동차단건수가 약 11,000건, 신고차단되는 건수가 약 29,000건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자 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면 불법이었던 것이죠.

     

    규제심판부는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았으며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해외사례(@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해외사례(@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현재 다른 나라의 기준( EU, 미국, 일본 등 해외주요국은 모두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 ),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온라인 구매 아닌가?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이 상온에서 보관하여 유통이 가능합니다. 

     

    소비기한도 1년~3년으로 일반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어 있죠.

     

    또한 온라인 판매 비중이 68% 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유통채널별 구매비중(@내용출처: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유통채널별 구매비중(@내용출처:국무총리실 보도자료)

     

     

    국무총리실의 보도자료에 의한 유통채널별 구매비중을 보면 온라인 판매가 68%, 대형할인점이 5.8%, 방문판매가 3.6%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되는 것이 이미 보편화, 대중화되어 있으며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개인 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규제심판부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어떻게 바뀌나? 

     

    그렇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규제심판부는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규제의 불합리점을 개선하면서 불편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개선권고 세부내용(@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선권고 세부내용(@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개선권고 세부내용]

     

    ☑식약처는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마련할 것

     

    1. 거래 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기준 결정

    2. 개인 간 재판매 허용 기준 체계적 관리, 무신고 영업 등 일탈행위 감시 차단 방안 마련

    3.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 후, 국민의견 수렴하여 실생활에 도움 되도록 제도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불법제품유통 등에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제재를 지속 추진할 것

     

     

     

    이상으로 건강기능 식품 개인가 재판매 허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간 재판매 허용(@국부조정실 보도자료)
    개인간 재판매 허용(@국부조정실 보도자료)

     

    올해 1분기 내에 허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니 그때 다시 자세한 내용 포스팅 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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