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연말정산준비하면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IRP와 연금저축.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을 칭찬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가입 안 하셨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IRP란?
IRP란? Individual(개인) Retirement(은퇴) Pension(연금)의 줄임말로 우리말로 바꿔서 그대로 직역하면 개인퇴직연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 7월 26일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것인데요. 이전에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와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여기에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은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을 때 중간정산하거나 일시적인 자금을 넣어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했었죠.
IRP는 이런 IRA의 단점을 보완해서 근로자이거나 사업자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득만 있다면 회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스스로 연금을 더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전에 퇴직금은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되면서 즉시즉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 정작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자금으로 모아질 수 없었다면 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도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최소 5년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직장인이나 사업자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IRP와는 달리, 학생, 주부, 어린이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돈이 묶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지요.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에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공통점
연금저축과 IRP의 아주 유사한 제도입니다. 언제든지 입금이 가능하구요.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한도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한데요.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한도이기 때문에 연금저축만 1800만 원을 넣을 수도 있고, IRP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요. 그리고 두 가지를 혼합하여 900만 원씩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납입 한도 일 뿐, 만원을 넣어도 되고, 100만원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 그리고 사업자분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연금저축과 IRP의 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납부도 가능하고, 일시납으로도 한번에 납입이 가능해요.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IRP와 연금저축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면요.
- 가입대상과 조건 : IRP는 무조건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여야하지만, 연금저축은 1세의 어린이부터 주부, 군인등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 인출가능여부 : IRP는 가입이후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해지 밖에 방법이 없고 해지할 시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셨다면 쭉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단 법이 정한 몇 가지의 사유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 가능하는 것이 큰 장점일 수 있어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시면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는 등 돈 들어갈 일이 많다고 하시면 중도인출 가능한 연금 저축을 권해 드리고요. 큰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하시면 IRP를 추천드립니다.
- 세액공제한도 : IRP는 세액공제한도가 900만원이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한도가 6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필수템. 세액공제!! 꼭 챙기세요.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가파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6%로 예상되어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인인구의 노후대비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라가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면서 현재 납입하는 현재의 우리에게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혜택을 주면서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에 연 55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고 최대세액공제액인 90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16.5%인 148.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연 5500만 원 초과소득자는 13.2% 최대 118.8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 5500만 원 이하 급여자는 최대 약 99만 원, 연 5500만 원 초과 급여자는 최대 약 79.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IRP | 세액공제적용률 | 16.5% | 13.2% |
최대 환급액 | 148.5만원(900x16.5%) | 118.8만원(900x13.2%) | |
연금저축 | 세액공제적용률 | 16.5% | 13.2% |
최대 환급액 | 99만원(600x16.5%) | 79.2만원(600x13.2%) |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활동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정산할 것이 있을 때에 환급급 혹은 납부금이 발생하는 것이지 무작정 돌려받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IRP는 꼭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한다면 저 세액공제만큼은 제하고 내면 되고 또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연말정산에서 아주 중요한 필수템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현재의 나에게
세액공제라는 큰 장점을 안겨주는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노후준비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산 점검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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