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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혜택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제도 알아보기

by 샤인인포 2024. 4. 1.
 

 
 
소상공이 대출이자 환급제도, 이자 지원사업 들어보셨나요?
 
높은 금리, 더딘 경기회복으로 대출이자만으로도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국회가 아자지원 재정사업에 예산 3천억원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분들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목차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 정책 안내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털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분들께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최대 15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출이자 환급 평균75만원
      최대 150만원 한도!!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이 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신청가능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분기 신청을 놓치셨다면 그 다음분기 신청일자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환급액을 검증하고 확정하는 기간 후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및 조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5%이상 ~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이자 환급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 이상 ~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1년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과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을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지원금은 대출 금리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5.0% 이상 ~ 5.5% 미만의 대출이라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입니다.
       
      5.5% 이상 ~ 6.5% 미만일 경우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하고, 6.5% 이상 ~ 7% 미만의 경우 1.5%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살펴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에, 기준일 전과 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 치 이자액은 8천만 원 X1%로 산정하여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분기별로 환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환급액을 검증하고 확정하는 3 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신청 및 환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및 환급일정(@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신청 및 환급일정(@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출을 받으신 차주께서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에 따라서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사업자시라면 직접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대출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위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대출이자환급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소기업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공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방법 홍보 동영상(@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주의사항 - 피싱, 링크유도문자메시지는 조심!

       

      이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에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순 안내 외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메시지는 100% 피싱입니다. 꼭 유의하세요!
       
      문자내에 웹주소가 있어도 링크클릭이 불가하다고 하니 문자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무심코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 중에는 대출이자 갚는 것도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대출이자를 환급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피싱문자는 절대 조심하시고요.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는 따로 제공하지 않으며, 단순 안내 이상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콜센터 대표번호 1811-805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