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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혜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재산기본공제액 1억, 자동차보험료폐지)

by 샤인인포 2024. 1. 5.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을 가지고 보험료를 정산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해 왔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요소(기존, 변경 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에 소득재산, 자동차 기준으로 세대당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왔습니다. 소득은 기본적으로 연간소득이 336만 원 이하와 초과로 나누고, 재산은 총 60등급으로, 자동차는 7등급으로 나누어 건강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소득(3등급)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소득은 연간소득을 총 3구간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산정함. 

1구간: 336만원이하 / 2구간 : 336만 원~7억 1,776만 원 이하 / 3구간 : 7억 1,776만 원 초과

 

재산(60등급)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기본공제금액 5천만 원>1억원으로 확대)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함.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한 것으로 재산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세과세표준에서 기본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주택부채공제(최대 5천만 원)를 적용하여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에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한 것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함. 

 

자동차(7등급>폐지)

차량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부과
승용자동차에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하며 승합·화물·특수차는 제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핵심포인트 2가지

 

1.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재산보험료 산정 시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 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과표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등급별 환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이며 공시지가가 3.5억원인 재산에 대해서 현행 기준으로는 5천만원 공제시 재산보험료가 96,906원이었으나, 1억원 공제를 적용하면 66,688원으로 인하됩니다. 

  기본재산공제액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재산보험료
시가: 5억 원 → 공시지가: 3.5억 원 
→ 재산과표: 1.6억 
5천만원 465점(19등급) 96,906원
1억원 320점(13등급) 66,688원

 

예시) 시가: 5억 원 → 공시지가: 3.5억 원 → 재산과표: 1.6억 → 5천만 원 공제 시: 1.1억 원,

         재산보험료(96,906원) = 465점(재산보험료 부과점수, 19등급) × 208.4원(점수당 금액) 

 

         시가: 5억 원 → 공시지가: 3.5억 원 → 재산과표: 1.6억 → 1억 원 공제시: 6천만 원,

         재산보험료(66,688원) = 320점(재산보험료 부과점수, 13등급) × 208.4원(점수당 금액) 

 

 

2. 자동차 보험료 폐지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취득가액에 차량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구별로 자동차가 필수인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선되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출처: 보건복지부)

 

예시) 카니발(’ 23년, 3470cc, 차량가액 6천만 원) 보유 세대 월보험료 45,223원 → 0원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처분하지 못하는 재산으로 인해

매월 높은 건강보험료로 힘들었던 자영업자 및 지역가입자 분들께

그나마 건강보험료 인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