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생호라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8월 중위소득과 복지급여 기준을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라는 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최저생계비'라는 단어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외에도 다양한 복지제도에서 활용되고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 평균소득
기준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평균이 아닌 "순서" 혹은 "등수"로 생각하셔야해요.
우리나라 가구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로 줄 세우기를 한 후에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등보다 100등이 두배로 소득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중위소득은 "순서"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위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 처럼, 5 가구의 평균소득은 1200만 원이지만, 중위소득은 순서상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에 해당되므로 3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중위소득을 평균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결정요인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기준중위소득은 농어촌 가구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정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에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이 나와있습니다.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겁니다.
2024년 기중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원하는 중위소득 백분위를 알고 싶으시면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수 \ 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신청가능 복지제도 |
|
중위소득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
중위소득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청년도약계좌 | |
중위소득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아이돌봄서비스 | |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
중위소득 80% |
1,782,756 | 2,946,087 | 3,771,725 | 4,583,930 | 5,356,588 | 기저귀 분유 바우처 | |
중위소득 75%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긴급복지지원 | |
중위소득 63% |
1,403,920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한부모가정 |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7 | 4,017,441 | 국민취업제도 | |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7 |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주거급여 | |
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의료급여 | |
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백분위 계산법
위의 표를 통해서 소득값을 찾아보실 수도 있지만, 중위소득 100% 값만 알고 계시다면 직접 백분율을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확인해 주세요^^
예시
① 1인가구 중위소득 180%가 알고 싶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 100% 값에 1.08을 곱하면 됩니다.
2,228,445 X 1.8 = 4,011,201원
② 2인가구 중위소득 75%가 알고싶으면, 2인가구 중위소득 100% 값에 0.75를 곱하면 됩니다.
3,682,609 X 0.75 = 2,761,957원
지금까지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복지혜택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는 경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지&지원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희망적금 만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1) | 2024.01.25 |
---|---|
2024년 문화누리카드 재발급, 자동충전 알아보기 (0) | 2024.01.23 |
2024년 기초연금 기준, 지급액 (0) | 2024.01.09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재산기본공제액 1억, 자동차보험료폐지) (0) | 2024.01.05 |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발급방법 (0) |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