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높은 편이라 각 유형별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마련의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계획하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 공공주택 유형을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일반형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가능 공공임대주택
선택형 : 6년 공공임대주택
나눔형: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뉴홈 공공주택 50만호 유형별 정리 글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잠깐!!
공공분양주택 청약은 반드시, LH청약(apply.lh.or.kr)에서 청약접수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처럼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앞둔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공주택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체크 사항
1.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신혼부부인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포함)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을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예비 신혼부부인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한부모 가족인가?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혼인관계에 대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주택(일반형, 선택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식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에서도 일반형과 선택형의 경우에는 신청자격과 담첨자 선정 방식이 동일합니다.
일반형과 선택형의 경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득우선공급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적으로 당첨의 기회를 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물량 중에 약 70%를 소득우선 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급량의 70%를 우선공급합니다.
즉, 59A형에 10세대가 배정되면 그중에 7세대에 소득우선공급으로 신청한 사람이 먼저 당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세대는 소득우선공급에서 낙첨한 사람과 소득 일반공급에 신청한 사람을 포함하여 순위에 다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같은 소득 내에서 경쟁할 때는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에 따라 1순위 신청자에게 우선 당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비신혼부부보다 한부모 가족이나 혼인 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1순위 신혼부부가 먼저 당첨됩니다.
같은 1순위 신청자가 경쟁할 때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다시 같은 지역 내에서 경쟁할 때는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여기서 다시 점수가 동일하면 추첨하게 됩니다.
공공주택(일반형, 선택형)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가점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일반공급
소득우선공급에서 70%를 선정하게 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소득일반공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세대구성원이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나눔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식
공공주택 나눔형은 전체 물량의 40%의 범위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나눔형의 신청자격과 선정방식은 신혼희망타운과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주택의 규모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이 60㎡이하이며, 공공주택 나눔형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입니다.
공공분양주택에서 나눔형에 관심있는 분은
신혼희망타운의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에 대한 아래의 글을 꼭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별 자격기준 정리
구분 | 민영주택/국민주택 | 공공주택 | |
청약통장요건 | 통장가입 6개월경과 예치기준금액이상 [국민주택]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통장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
세대구성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신청자격 | 혼인 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이대 |
혼인 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 |
|
소득 | 해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이하(맞벌이는 160%이하) |
해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는 140%이하) |
|
자산 | 부동산 | [민영주택]소득기준초과자에 대해서 자산조건 충족해야함 |
215,500천원이하 |
자동차 | 기준없음 | 36,830천원 이하 |
지금까지 공공분양주택의 신청자격 및 선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내 집마련의 열망과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꼭 맞는 유형, 자격을 확인하셔서 꼭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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