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유형이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실 텐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08년 7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회초년기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당장 주택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은 출산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는 신혼부부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면 가장 먼저 신혼 부부 특별공급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통틀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공급 당첨이 어려운 신혼부부라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 알아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공공주택에서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다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고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나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각 주택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택구분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 |
공급물량 | 18%범위 | 30%범위 | 20~40%범위 (나눔형 40%,선택형 25%,일반형 20%) |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 이하 | 전용면적 85 ㎡ 이하 | 전용면적 85 ㎡ 이하 |
청약통장 | 가입 후 6개월 경과 예치 기준 금액 이상 |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 인정횟수 6회 이상 |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 인정횟수 6회 이상 |
신청 자격 |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을 것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
˚ 혼인 기간 7년이내 ˚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을 것 ˚ 소득 기준 충족 |
˚ 혼인 기간 7년이내이거나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을 것 ˚ 소득, 자산 기준 충족 |
당첨자 선정방식 |
˚ 소득우선공급(50%) ˚ 소득일반공급(20%) ˚ 추첨제(30%) |
˚ 소득우선공급(70%) ˚ 소득일반공급(30%) |
˚ 소득우선공급(70%) ˚ 소득일반공급(30%)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체크사항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부터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2. 민영▶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하고, 예치 기준금액 이상인가?
국민(공공) ▶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하고, 인정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인가?
3. 민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가?
4.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는가?
5. 재당첨 제한 중인 세대원은 없는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시기에만 가능한 것이니, 신혼부부라면 꼭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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