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있습니다.
'생애최초'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번도 집을 소유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청약 특공제도이니, 꼭 도전해 봐야겠지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선정방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다양한 특별공급제도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한 번도 집을 소유한 경험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함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신혼부부기간이 지나간 분들이라면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기회를 꼭 잡으셔야겠지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하여, 국민(공공) 주택의 경우는 전체 공급량의 25%의 범위 내에서 공급되며, 민영주택은 공공택지는 19% 이내, 민간택지 9% 이내로 공급됩니다.
물량이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5가지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조건
1. 일반공급 1순위
2.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함.
3.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또는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한 자)
4.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5.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국민공공주택은 소득과 자산 모두 충족)
신청자격 확인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추었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신청자격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순위는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청약하려는 주택의 특성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1순위 요건을 확인하여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마다 1순위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가입기간, 횟수, 또한 예치금 기준 등등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순위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선납금조건이 없지만, 국민(공공) 주택은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늘 예외는 있는 법이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른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20㎡ 이하의 주택을 1호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9호 '소형·저가 주택 등'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봅니다.
청약신청자가 배우자나 혹은 다른 세대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다 알지 못한 채로 청약신청을 하고 부적격 당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청약홈에서 세대원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세대원이 개별 로그인하여 동의하면 세대원들의 주택 소유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은 주택의 소유로 판단하지 않을 뿐, 부동산가액은 자산에 포함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인가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소득활동을 하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이거나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나요?
또 하나 특이점은 과거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일이 속한 연도 포함하여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를 확인합니다.
즉, 성실하게 세 급을 납부 한 사람에게 청약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겠죠?
꼭 연속 5년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연속적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인정가능 합니다.
자영업자라면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민영주택은 소득우선(50%) 또는 소득일반공급(20%)에 배정된 물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들에게 소득 우선 공급 물량을 배정합니다.
소득기준이 초과하지만 자산기준으로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들도 순위 없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소득이나 자산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자산과 소득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공(국민)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여야 하며, 이 중에 100% 이하라면 '소득우선공급'으로 우선 당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공주택은 이러한 소득기준과 더불어 부동산가액 215,500원 이하, 자동차 36,830천 원 이하라는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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