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용어에서 알아야 할 것 중에 '부양가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가점제에는 부양가족수 가점이 최대 35점입니다.
전체 점수에서 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겠습니다.
오늘은 부양가족수 가점과, 산정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양가족의 기준
청약신청 시에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배우자(청약신청자와 분리세대 포함)
▶ 3년이상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태아는 포함하지 않음)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증)손자녀
부양가족은 청약자 및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배우자는 청약자와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이때,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형제·자매, 사촌은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하지만 직계 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 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 호(제6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소형·저가 주택 등(제9호) 및 제 53조 각 호(제6호는 제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부양가족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부양가족수 가점점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5점부터 산정되며 최고점은 35점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할 점은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인가구의 청약신청자는 부양가족수가 0명이므로 5점의 가점이 생깁니다.
가점항목 | 가점 | 가점 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부양 가족수 |
35 | 0명(가입자 본인) | 5 | ㅇ 주민등록등본 ㅇ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1명 | 10 | |||
2명 | 15 | |||
3명 | 20 | |||
4명 | 25 | |||
5명 | 30 | |||
6명이상 | 35 |
부양가족수 가점 산정 시 주의사항
Point 1.
청약신청자의 혼인여부
청약신청 시에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합니다.
세대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청약신청당사자는 부양가족으로 넣어서는 안 되며, 형제·자매, 사촌은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까지 부양가족수에 포함시켜서 부적격 당첨이 되는 경우도 제법 있다고 하니 주의하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Point 2.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때
청약자와 그 배우자가 세대주일 때는 직계존속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에 같은 세대가 된다고 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소 3년 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함)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는 기간은 3년 이상동안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강조하게 되지만 '무주택'이라는 조건이 붙은 이유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에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두 명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신청자의 어머니는 유주택자로 다른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무주택자인 아버지는 청약신청자와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으나,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또한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Point 3.
직계비속(자녀)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때
청약자의 직계비속은 혼인한 적이 없는 미혼자녀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혼인이력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미혼이지만 이혼한 이력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아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인 자녀가 30세 이상이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1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청약신청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미혼 자녀는 청약신청 당사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해서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Point 4.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이 최근 3년 이내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요양시설(주민등록을 한 노인요양시설을 말하며, 요양병원은 해당되지 않음)이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최근 1년 이내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 청약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에서는 제외합니다.
부양가족수 산정 미리 계산하기
부양가족 대상을 산정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헷갈리는 점들이 있습니다.
청약신청인이 부양가족을 산정하여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 오류로 '부적격당첨자'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부적격처리가 되면 당첨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1순위 청약 통장의 효력도 1년 동안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양가족수를 산정하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지요?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오늘은 부양가족수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수는 최고 35점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야겠죠?
꼭 미리 계산해 보시고 기준을 따져보셔서 청약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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