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니,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해지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지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엿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개정안을 중심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배경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꺼질 줄 모르지만,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당첨을 기대하기란 어렵지요.
당첨이 되더라도 높은 분양가에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당장에 써야 할 돈은 많은데, 청약통장 금리는 그다지 높게 느껴지지도 않으니 당장 쓸 돈이 필요한 사람은 쉽게 통장을 해지하려고 하게 되겠죠.
아마도 이번 정부는 청약통장을 장기적으로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청약통장의 해지를 막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50%합산
현재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을 산정할 때는 청약신청인의 통장가입기간으로만 산정하였습니다.
부부가 둘 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의 청약통장만 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민영 일반 공급 신청 시에 청약신청인의 배우자의 청약통장도 가입기간 산정 시 합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장가입기간 점수 산정을 할 때,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며, 최대 3점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단,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예를 들어서,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가 가입기간이 4년이면, 본인에 해당하는 가점은 7점이며, 배우자는 가입기간의 50%인 2년이 인정되어 가점이 3점이 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총 10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의 시스테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2024년 3월 25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청약신청에 적용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고, 이후에 당첨되게 되면 사업주체에게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같은 특별공급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유효함)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게 될 때, 지금까지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습니다.
그야말로 운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게 되면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또한 2024년 3월 25일이 시행됩니다.
청약통장을 길게 유지하게 되면 그만큼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동점자가 나올 때는 청약기간을 길게 유지한 것이 좋으니, 결론적으로는 청약통장을 빨리 개설하고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기준은 청약통장가입일, 즉 청약통장 개설일이 되니 일단은 통장을 개설하고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적정 금액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
청약통장은 누구나 1인 1 계좌로 개설가능한 통장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들이 청약통장을 개설해 주시기도 하지요.
그동안은 미성년 때 가입한 청약통장은 그 가입기간이 2년으로 총액 240만 원 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어 청약을 넣더라도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주로 청약가입 적기가 만 17세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지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미성년자 때 청약통장을 가입하면 그 가입 인정기간을 5년, 인정총액은 600만 원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고,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종전에는 청약통장가입 적기가 만 17세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좀 더 빨리 당겨진 만 14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청약통장에 대해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기회에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내 집마련을 위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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