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을 모르는 듯합니다.
청약에 있어서 자신의 가점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청약용어 중에서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가점제 vs 추첨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배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공급방식입니다.
보통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공급을 배정하고 난 후에 남은 일반공급 물량은 전체 물량의 20~30%에 불과합니다.
특별공급처럼 유형별로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만 갖춘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반공급에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습니다.
추첨제 : 신청자격 동일한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고려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우선 선정
추첨제는 지원 신청 자격이 동일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은 규제지역과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곳의 당첨자 비율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항상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점제 항목별 기준 3가지
가점제의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입니다.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간으로 얻을 수 있는 가점은 최고 32점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 점수인 0점,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점, 이후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청약자와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배우자는 청약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그리고 청약신청인 당자사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에서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신청하게 되면 부적격 당첨이 되기도 하니 꼭 주의하세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청약홈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장개설일을 입력으로 바로 가입기간 점수가 확인됩니다.
2024년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들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의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미리 가점을 계산해 보는 것도 좋겠죠?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꼭 미리 계산해 보세요!
추첨제. 또 한 번의 기회!
실제로 거의 모든 일반공급에 추첨제 물량이 존재합니다.
가점제 경쟁에서 떨어지더라도 또 한번의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점제에 떨어진 경우, 추첨제로 신청한 사람들과 함께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첨제로도 당첨의 확률이 있으니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또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무주택 세대에 속한 사람 또는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추첨제에 청약하게 되며, 무주택자에게 추첨제의 물량의 75%를 무주택 세대에게 우선 공급함.
가점이 낮다고 하더라도 세대전체가 무주택자라면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의 기회 꼭 잡으셔서 내 집마련의 꿈 꼭 이루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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