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양한 특별공급 중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을 위한 특별공급에 대해 살펴볼게요!
목차
기관 추천 특별공급이란?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별도의 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공급 물량의 10% 범위 내에게 공급하고 있으며(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에 한정), 사업 주체는 공고 전에 대상 인원을 확정해서 기관에 추천을 요청합니다.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군인, 우수 기능인, 중소기업 근로자, 공무원, 우수 선수,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유형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비교적 생소한만큼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당첨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아래 표에 대표적인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유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외에도 다양한 대상자 유형이 있으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와 제36조에서 세부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유형>(추천기관 링크 바로가기 가능)
대상자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해당지방 보훈청>알림/소식>'청약'검색 시 일정 확인 가능) |
10년 이상 복무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포털 |
의상자, 의사자 유족 | 각 지자체 복지과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알림> 공지사항>'청약'검색 |
장애인 | 각 지자체 복지과 |
다문화가족(국민주택만 가능) | 각 지자체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청 알림소식>주택특별공급 |
공무원 | 공무원 연금공단 알림과 소통>공지사항>'청약'검색 |
우수 선수, 우수 기능인 | 대한체육회 정보알림방>공지사항>'청약'검색 |
추천기관은 대상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관이 정하는 법에 따라 선정'하기 때문에, 각 추천기관의 관련 법에 따라 선정되어 당첨자로 뽑힌 명단이 분양사무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 해당된다면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 연락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 촉박한 일정! 미리미리 준비하기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기관이 정하는 법에 따라 선정'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면 국가보훈처의 관련 법에 따라 선정되고,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뜬 후에 접수 마감일까지 4~5일 정도의 일정만을 주는 편입니다.
일정이 꽤나 촉박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추천 대상자는 당첨대상자와 예비추천자로 나누어집니다.
당첨 대상자는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 접수 홈페이지 또는 사업 주체 견본 주택에 최종 신청을 해야 당첨자로 확정됩니다.
예비 추천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들과 함께 미달 물량이 생길 때,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톡별공급 유형의 청약 신청자들과 같이 낙첨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방식은 각 기관에서 별도로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 공급 - 당첨 후, 청약홈에서 한번 더 신청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당첨자를 미리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되고 나면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한번 더 청약홈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최종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관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청약일에 신청하지 않으면 계약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반드시 청약일에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사업 주체 견본 주택에 최종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청약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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