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반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일정 소득과 재산 미만의 가구에서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에 대해 장려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1년에 한 번 신청하다 보니,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시간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실직적인 장려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기 신청 지급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매년 5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 흐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정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해 말에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에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5월에 하는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반기신청이든 정기신청이든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해당되는 경우) 또한 신청한 것으로 보아서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요약 정리하면,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 · 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1. ARS 전화
2.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3. 손택스(모바일앱)
4.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홈택스 또는 세무서 문의전화 후 서면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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