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어떤 분들이 받게 되는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과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를 따져 그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근로장려금은 일정금액의 근로활동을 한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를 전혀 하지 않은 가구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분들이 계속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일을 하지 않는 가구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소득이 있으나 총급여액 등이 적은 가구가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 · 자녀 장려금 확인사항 3가지
근로 · 자녀 장려금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요건(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소득요건(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
- 재산요건(가구원 모두의 재산)
★ 가구원 요건
첫 번째 신청자격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가구원 요건입니다.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눕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인정하여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다음은 소득요건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을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입니다.
총 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금액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세 번째 요건은 바로 재산기준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 ·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합계액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 자녀 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도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만 소득이 이루어진 가구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9월, 다음해 3월)도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에 관해 알아보기 원하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전화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ARS전화(1544-9944)를 통해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2. 모바일 홈택스(앱)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근로 ·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 · 자녀 장려금 > 정기신청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하여 신청.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사전 준비 필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문의전화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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