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인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은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이며, 연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활동사업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조회하여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매출규모:
연매출액 0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전기요금 계약종류: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부담 사업자
활동사업자는 사업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로 확인되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출규모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의 월 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지원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콜센터에 문의하면 확인가능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지원금액(최대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은 사업자 당 최대 20만 원입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 신청 및 지원방식(전기요금 차감)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직접계약자입니다.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차감합니다.
고지서 발행일 등에 의해서 최초 발행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신청일자
2024년 2월 1일~ 2024년 4월 20일
(최초 4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로 홀짝제 운영, 2월 25일부터는 홀짝구분 없음)
2월 21일, 23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신청
2월 22일, 24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업체 신청
비계약사용자 지원방식(계좌로 환급)
두 번째 유형은 비계약 사용자입니다.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으며,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지만 명의가 다른 경우입니다.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다를 수도 있고,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여 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때는 각각의 상황별로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가 다르게 요구됩니다.
유형별로 제출서류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을 신청자 정보란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 >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비계약 사용자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이 아니라, 2023년 1월~20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의 대표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통보일 기준으로 최대 5일 이내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일자
2024년 3월 4일~ 2024년 5월 3일
(최초 4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로 홀짝제 운영, 3월 8일부터는 홀짝구분 없음)
3월 4일, 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신청
3월 5일, 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업체 신청
신청방법(온라인으로만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방문에 한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접수 안내 지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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