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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부정책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군 복무까지 고려했을 때는 최고 만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중보다 높게 책정한 이자와 함께 정부가 보태주는 돈까지 실질 이자 10% 안팎에 이르는 그야말로 시중 최고 금리 적금입니다.
상 품 명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 60개월
납입금액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 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청년도약계좌는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를 판단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합니다.
나이 : 만19세~만 34세
청년도약계좌는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하고 나이를 계산하므로 최대 40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개인소득 : 근로소득 연 7,500만원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의 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연 7,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뿐 아니라 가구소득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때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가구원의 기준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한도와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일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 2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셔서, 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확인하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일정표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년인 신청인이 취급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합니다. 그런 후 약 2주간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인 및 개인소득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등본 정보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확인하고 확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과 청년의 가구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이 안내 문자에 다라서 가구원별로 본인인증을 후에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보제공동의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요건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에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점
청년도약계좌가 2024년 들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에서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은 개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가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육아휴직 중인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전 연도 소득으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2024년 1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전년도 소득은 매년 7월경 국세청에서 확정되나 '2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전 연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24년 2월~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시납입뿐 아니라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첫해 840만 원에서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개정하여, 일시납입금이 8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일찍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이겠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여러분들이 꽃 길로 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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