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서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빽빽한 글씨가 표로 가득 차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는 덜컥 겁이 나지만 그래도 내 집마련을 위해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집공고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목차
입주공고문 확인하기
먼저 입주공고문을 확인해야겠죠?
입주자 모집공고는 해당분양단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가능합니다.
보통 분양정보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청약홈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 경쟁률 > APT로 들어가서 조회한 후에 해당아파트 명을 클릭하시면 세부정보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확인하기
청약을 위해서는 신청하는 사람의 나이와 무주택 여부, 자격조건의 기간, 세대구성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일자가 필요하겠지요.
그 기준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청약 당첨 이후에 당첨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도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생각해보겠습니다.
한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4년 1월 26일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한다'라고 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2022년 1월 26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나이,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그리고 청약하는 이의 세대구성원 범위도 청약을 신청하는 날짜나 당첨자 발표날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지역 또는 비규제지역 확인하기
위 그림의 공고문처럼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같은 규제지역에 있는지 혹은 그 외의 지역인 '비규제지역'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 공고문에서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어떤 지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는 위의 서울특별시 4개 구(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이 10년이며, 청약과열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7년을 적용받습니다.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나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아파트 청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인하기
입주공고문에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매제한이라는 것은 입주자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택을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나 증여의 방법으로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보통 2~3년 전에 청약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청하게 되는데요.
입주시기가 되면 청약 당시의 분양가와 주변의 시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차익을 얻기 위해서 입주 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차익이 되겠지요. 이러한 차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실수요자들에게는 더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것이죠.
정부는 이러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의 전매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전매제한과 더불어 확인해야하는 것이 바로 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거주 의무 시작인을 아파트 입주 시점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때 반드시 주택에 입주 및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요건 충족 유무 확인하기(전입제한)
투기 과열 지구 및 일부 지역의 경우에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에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가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한 모집공고일 전날까지는 전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지, 혹은 6개월이나 1년, 2년 이상 계속 거주 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거주라는 것은 연속해서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인근 여건 및 유의사항
입주자 공고문에는 인근 시설물로 인한 채광, 조망, 소듬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청약을 결정할 수 있도록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을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 이 부분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내부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주변의 교육환경이나 교통, 주차 가능 대수, 인근의 학교현황, 기피시설 유무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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