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위해 입주자 공고문을 살펴보면 자주 등장하는 청약 용어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입니다.
오늘은 청약용어 중에서 이 무주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무주택' 개념
무주택이란 말 그대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사람이 살고 있는 집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청약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무주택의 의미는 생각보다 포괄적입니다.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따라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입주권, 분양권, 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무주택 예외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단,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긴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
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 5천만 원(수도권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 목 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간단 정리
위의 무주택 예외사항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예들을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청약할 때, 주택 소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상속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그리고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서 수도권은 공시지가 1억 6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 지역은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도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봅니다.
또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또는 분양권, 입주권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미분양을 계약한 분양권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멸실주택 및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무주택관련 자주 하는 질문
오피스텔을 2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오피스텔은 청약 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양도세를 낼 때는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을 때를 유주택으로 보지만, 청약에서는 오피스텔 소유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소형ㆍ저가주택의 기준은?
2023년 11월 10일 개정사항으로, 소형ㆍ저가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주택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수도권외의 지방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보는가?
청약에서는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아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분양권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일(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일 이전에 분양권등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개정일 이후에 실거래 신고를 하였다면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입주민모집 공고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가점이 주어지기때문에 무주택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무주택의 개념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또한 청약에서는 무주택자인데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 청약을 시도조차 못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겠죠?
아무쪼록 오늘의 정보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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