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이제 돈을 준비해야죠?
사실 돈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청약당첨 이후 분양대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계약금
분양을 받고 전액을 은행돈으로 입주는 할 수 없습니다.
분양 계약 때, 가장 먼저 지불해야 하는 돈이 바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을 시작으로 분양대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분양대금의 납부 순서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대금의 10~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합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글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청약을 시작할 때 계약금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은 분양받기 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납부를 시작으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고 중도금과 잔금까지 치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당첨자가 대출을 끼고 집을 분양받게 되죠.
아무리 청약에 당첨되어 내 집이 생긴 다하더라도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중도금은 계약금을 낸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 계약 조건에 따라서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지원받는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시행사 자체 보증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계약금을 납부한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은 5~6회 분할하여 실행됩니다.
중도금 대출 한도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지역마다 대출 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어서 중도금 대출 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이때 대출은 전액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전입을 완료하고 거주의무는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완공 후 입주 시기가 되면 잔금 대출을 받아 상환하게 됩니다.
잔금
잔금은 입주 전에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20~30% 정도에 해당됩니다.
완공된 아파트는 잔금을 납부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잔금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잔금 대출의 한도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데, KB부동산시세, 감정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합니다.
이때, 개인별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책정하여 대출 한도를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대출 한도가 다르고, 실질적으로 LTV보다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잔금 대출이 생행 되면 중도금 대출은 전액 상환처리를 하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 전액이 잔금 대출로 변경이나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성공하여 당첨이 되어도 결국은 본인이 모아놓은 자금이나 대출을 이용하여 분양대금을 납입하여야 완전한 내 집마련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청약을 시도했다가 덜컥 대출이 되지 않아 분양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으니 평소 신용등급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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