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터 당첨까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당첨되었다면 이제 계약체결까지 무사히 골인해야겠죠?
당첨자가 적격당첨자인지 검증하는 시간이 또 한 번 필요합니다.
당첨자 공통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적격여부 확인은 필수
당첨자가 된 후에 선정된 사람이 적격한지를 검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첨자는 당첨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일간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적격하지 못하다면,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7일 이상의 소명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정당한 당첨자로 검증되었다면 당첨자 발표일 11일 이후부터 3일 정도의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첨자 제출 필수 공통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정당한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소유, 재당첨 제한 및 제대주 등의 자격을 확인한 후에 이루어지겠지요.
당첨자라면 거주지 및 거주기간, 세대주 자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기본 필수 제출 공통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
4. 출입국사실증명
미혼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세대분리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했다면 복무확인서도 필요하겠죠?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
민영주택에 가점으로 당첨되었다면 준비할 서류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 포함된다면 3년 이상 부영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이 포함되어 있다면 직계비속 기준으로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혹시, 본인의 부모나 자녀가 해외체류기간이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90일이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출입국사실증명'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아야 한다면 혼인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약 당첨 시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첨에서 계약까지 내 집마련 꼭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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