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었던 '스트레스 DSR'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목차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을 살펴보기 전에 DSR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합니다.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이미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합한 뒤에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에 금리가 올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부담이 될 가능성이을 감안 해서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가 바로 스트레스 금리가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 DSR 시행배경
그렇다면 이러한 스트레스 DSR을 왜 시행하는 걸까요?
스트레스 DSR은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 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 금리 확대 등 가계 부채 직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시행배경을 발표했습니다.
즉, 스트레스 DSR로 미래의 금리가 변동됐을 때,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채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변동형금리를 선택하는 것보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이 훨씬 가계 부채를 잘 관리하고 안정적
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리 변동, 특히 갑작스러운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미리 금리를 가산하여 대비하자는 것이 되겠죠.
이미, 캐나다, 호주, 홍콩 등에서는 스트레스 DSR제도를 통해서 차주들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스트레스 금리 산정방식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에 가장 노았던 수준의 가계대출금리와 매년 5월과 11월을 기준으로 하는 현시점의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단,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를 부여햘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금리 시행시기
스트레스 DSR은 일단 제 1금융권, 즉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에서 적용을 시행됩니다.
그리고 '24년 6월에는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비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24년 말에 전체적으로 모든 대출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100%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30년 만기, 분할상환을 가정했을 때 스트레스 금리는 0.375% 예상되고, 2024년 하반기에는 0.75%, 2025년부터는 1.05% 예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참고용이며 차주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리가 당장에 더 올라가는 것이라 답답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인데요.
가산금리까지 더해진 대출을 받는것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에 관심있는 분은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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